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4 2016가단224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6,8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5.경 피고 B과 통영시 D 답 2,413㎡ 외 4필지 우량농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 중 80,000,000원은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2~3일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금원은 13,156,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및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피고 B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10,000,000원 중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13,156,000원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지 2~3일만에 중단된 점 및 감정료를 고려하여 원고가 투입된 비용의 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