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F 토지 위에 주택동 1동, 전시동 1동의 건물(이하 ‘G’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2010. 11. 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 A은 2011. 7. 27. 피고 E과 사이에, 공사대금 2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1. 8. 15.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위 중단된 G 신축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은 2013. 3. 31.까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공사대금 37억 6,240만 원, 공사기간 2013. 9. 30.까지로 확정되었다
(이를 통칭하여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B은 2012. 11. 28. 피고 E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H 토지 위에 공사대금 3억 2,01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28.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G 이용에 필요한 기계실, 정화조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기계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제2 도급계약’이라 하고, 제1, 2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 그에 기한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수급인인 피고 E이 원고들을 속여 기성고대금을 과다수령하고,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