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22386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신경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3. 2. 이 모인 E의 소개로 피고가 운영하는 D 신경외과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내원하여 좌측 둔부에 주사치료( 이하 ‘ 이 사건 주사치료 ’라고 한다) 등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이후 좌골신경 손상, 좌측 고관절 신전 근과 굴곡 근의 최대 근력 55% 감소 등이 발생하였다는 진단과 하지 장해 12%, 전신 장해율 5%으로 최종 노동력 상실율 5%에 해당한다는 후 유 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단 131172호로 이 사건 주사치료 과정에서의 피고 직원의 술기상 과실 및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11. ‘ 이 사건 주사로 인하여 원고 A의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거나, 원고 A이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 인성 통증과 좌측 하지 운동제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나 7065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1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원고들이 대법원 2016 다 201159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6. 4 .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 종전 소송’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7, 8, 38, 39, 40, 45, 4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2012. 3. 2. 경 좌측 둔부에 이 사건 주사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좌측 좌골 신경병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