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1: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41 앞 2차로 도로를 보보호텔 방면에서 상상마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등을 잘 실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BMW 5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5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