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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02:15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108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자, D에게 “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D로부터 동의 없이 촬영하지 말라면서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을 벌려 D의 목을 가격하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당시 피의자 A 상황 등 관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거나 증거수집을 위한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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