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5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 22.부터 원심 선고일까지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2. 6. 8. 비로소 취소되었으므로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은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대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