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8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차에 있던 술을 마신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2018고단1260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2018고단1875 사기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위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4) 2018고단2704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AS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단순히 인부를 소개하기만 하였을 뿐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5) 2018고단27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2019고단299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M이 의뢰한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그 기성고만큼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1,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