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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2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 BK 관련 사기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BM을 사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무관한 일로 BN과 통화하였을 뿐이다.

BM이 사용하던 아이디(ID)의 아이피(IP, Internet Protocol) 접속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 있지 않던 기간에 해당 아이디가 국내에서 접속된 내역이 확인된다.

BN의 진술은 그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BM이라고 지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

㈏ BS 관련 사기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BU을 사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BT, BX는 BS 사이트가 비정상적임을 알고서도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들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관련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BX의 일방적인 진술 등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과 BU이 동일인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 CB, CC 관련 사기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CE을 사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CD 사이의 대화가 담겨진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CE과 동일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CE이 CD과 통화하는데 사용한 인터넷전화의 아이피 위치도 국내인 것으로 보인다.

EV과 EX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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