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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9 2019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러시아산 해삼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러시아산 해삼을 1개월 내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으니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5. 9.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러시아산 해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러시아산 수산물을 제대로 수입해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러시아산 해삼을 1개월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베트남산 갑오징어도 1개월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니 갑오징어 수입을 위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5.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베트남산 갑오징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베트남산 수산물을 제대로 수입해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베트남산 갑오징어를 1개월 내에 수입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갑오징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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