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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9 2017가단2088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3,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5.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 및 유륜, 유두 축소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가슴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2014. 7. 7. 괴사된 조직을 절제하고 재봉합하는 수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수술 이전 가슴 부위에 흉터나 감각 이상 증세는 없었고, 이 사건 수술 이후 현재 피부괴사로 인하여 양측 유두 및 유륜이 소실되고 유방 부위 선상반흔이 남은 상태이다.

다. 관련 의학지식 세포상해를 받은 후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 세포상해를 괴사라 한다.

수술 절개 부위에서의 괴사는 과도한 견인이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조직에 외상을 동반한 혈액순환장애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을 견인하는 강도와 시간, 조직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 괴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시술상의 과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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