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0:01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오정동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내동 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