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하였다가 구조되어 치료를 받던 중 자신에게 처치되어 있는 수액 주사와 소변 줄을 마음대로 제거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를 들고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30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가위를 달라고 요구하자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눈 채 찌를 듯이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응급실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오른팔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54세)이 손목을 잡는 등으로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왼팔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