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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노26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동거인 F를 찾기 위해 A의 집에 갔고, A이 문을 열어 주어 집 안을 살펴보았으나 F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속 상한 마음에 A에게 “ 왜 딸 나이인 사람과 술을 먹냐

” 고 하소연하였는데, A이 갑자기 화를 내며 머 그 컵으로 피고인 B를 때려 피고인 B는 눈 부근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

B는 당황하여 A의 집을 나왔을 뿐,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양팔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한편, A은 오른팔 부위의 피부가 쉽게 벗겨지는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 B가 A의 오른팔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B는 뇌졸중 환자일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일로부터 5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제 1 심 증언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법정 증언과 경찰 신고 시각 등을 비추어 B가 주거지까지 가서 자해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사정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B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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