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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20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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