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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88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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