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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570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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