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228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