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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제재소에서 피해자에게 “ 삼마 치리에 좋은 나무가 나왔는데, 난 돈이 없으니 형님이 돈을 대주면 내가 작업을 하고,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벌채 작업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개발 업을 하는 피고인의 형에게 빌려줄 예정이었으므로 벌채 작업을 통해 고소인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벌채 작업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6. 30. 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 경 2,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동 면 덕 치리 수타사 근처에 좋은 나무가 있어서 계약금을 주고 이미 계약을 해 놓았다.

난 돈이 없으니 형님이 작업비를 대면, 내가 현장에서 작업을 책임지겠다.

이익금이 생기면 50% 씩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벌채 작업 경비를 받아 작업을 한 후 이익금이 생기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이 하는 부동산 개발 업에 투자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벌채 작업을 통해 고소인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벌채 작업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9. 1. 경 5,000만 원, 같은 달 6. 경 2,000만 원, 같은 달 22. 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8. 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30. 경 E에 있는 F 주유소에 유류 비 명목으로 460만 원을, 같은 해 10. 20. 경 톱 작업 반장 G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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