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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0 2018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시학원 수학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포항시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입시 학원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입시 학원이 급매물로 나왔다. 이 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 학원을 인수한 다음 공동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가량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입시학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은행계좌(F)로 2016. 9. 26.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제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을 하면서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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