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차장으로 2013. 1. 1.부터 같은 회사 시공의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J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약칭)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전임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현장을 순시하고 사고 위험이 있을시 즉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K공사 소속 차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 감독자로서 매주 시공사 현장소장 등과 회의 및 현장 순찰을 하는 등 현장 안전성을 비롯한 시공 현황 전반을 관리 감독한 사람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 국제대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약칭)은 풍경채 아파트 방면에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예정지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4차선 도로(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하 ‘이 사건 기둥도로’라 약칭)를 기준으로 좌측에 한양수자인공사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4차선 도로가, 우측에 달튼외국인학교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4차선 도로가 각각 건설되어 T 자형 도로가 될 예정이었고, 한양수자인공사 방면에서 달튼외국인학교 방면으로 향하는 직진도로(이하 ‘이 사건 직진도로’라 약칭) 인접면에는 주식회사 인천김포고속도로 시공의 제 2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인천김포고속도로 측 사정으로 제 2 외곽순환도로가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인접면인 이 사건 직진도로도 완공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달튼외국인학교가 개교하자, K공사와 주식회사 I은 달튼외국인학교 방면으로의 출입로를 마련하고자 당초 계획과 달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