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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6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커피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손목을 잡아끄는 바람에 커피가 바닥에 쏟아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커피를 뿌린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욕을 했더니 피고인이 커피를 머리에 뿌렸다며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상당히 많은 양의 커피가 묻어 있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에 커피를 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비록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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