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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짜서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 수거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모바일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고액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적혀있는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E’ 아이디(닉네임 : F)를 친구 추가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최소 40만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 F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H’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I 대리)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2. 11: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B 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전화사기에 사용되어 1억 4,3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

범인들과 (B 씨와의)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은행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블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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