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7 2015가단167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01.24㎡를 인도하고, 2014. 11.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01.24㎡를 인도하고, 2014. 11. 1.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