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5가단25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8.94㎡를 인도하고,
나. 2014. 3.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8.94㎡를 인도하고,
나. 2014. 3.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