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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00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6. 1. 6. 파산 전 양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약정이율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0%, 만기일 1999. 1. 6.로 정하여 14,3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와 C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1998. 12. 3.까지 양곡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였고, 이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양곡동신용협동조합은 2003. 5. 2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05. 4.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5가소23640호로 B과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권고 신청을 하였는데, 2005. 5. 10. B 및 C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5. 8. 26. “피고는 원고에게 33,235,624원과 그 중 14,300,000원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5. 8. 9.까지는 연 19%, 2005.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2006. 3. 31. 원고 승계참가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파산자 양곡동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4. 21. B 및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B 및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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