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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38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가 C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005가소370737 양수금 이행권고 결정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6. 1. 11. ‘피고에게, C는 29,513,050원과 그중 18,043,958원에 대한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위 29,513,050원 중 25,503,274원과 그중 15,740,000원에 대한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이행권고 결정은 2006. 5.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연대보증 서류는 C가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870156호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C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가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에게, C는 62,951,487원과 그중 18,043,958원에 대하여,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위 62,951,487원 중 54,672,097원과 그중 15,740,000원에 대하여 각 2016.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8. 6. 22.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870156호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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