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2012.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8. 26.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신용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농협 계좌를 개설하고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7.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원고의 신용카드로 원고가 구매하지 않은 전자제품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은행 계좌로 580만원씩을 이체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 위 각 계좌에서 5,794,800원씩을 인출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계좌에는 5,200원씩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농협 계좌로 580만원씩을 이체하였는바, ① 위 두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잔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성명불상자가 위 각 계좌에서 인출해 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므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