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39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레 종 담배 1 갑(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1: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마트’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망치로 마트 출입문 잠금장치의 경첩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마트 출입문을 손괴한 후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향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