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단133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 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평 택 항 국제 여객 터미널 주차장에서, 담배 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보따리 무역상인들 로부터 자가소비( 면 세 )를 가장하여 수입한 면세용 담배( 던 힐, 에쎄, 레 종, 디스 플러스, 심플 등 5 종) 123보루 (1,231 갑 )를 건네받아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 불상의 담배판매 중간 소개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C 스타 렉스 차량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담배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증거 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