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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소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공업사 앞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온산읍 쪽에서 온양읍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 안 맞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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