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E 후문 쪽에서 당월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당월삼거리 쪽에서 E 후문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6:1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