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436 학성 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군청사거리 쪽에서 공업 로타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황색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 여, 41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11:35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 현주 공 1 단지 106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학성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