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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2 2019구단71434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B취업인턴제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중 3,60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용노동부는 B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B취업인턴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고,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업무를 위탁하였다.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145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나. 광고대행업,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2015. 2. 5. C와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월경부터 2016. 9월경까지 D, E, F, G, H(이하 ‘D 등’이라 한다)를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C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인턴지원금을 지급받고, 그 후 D 등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뒤 피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아래 2의

다. 1 항 ‘이 사건 사업의 취지 및 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지급 주체, 지급 요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인턴지원금 : 실시기업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인턴을 채용한 후 인턴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한다.

지원금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교부결정을 하여 운영기관에 통지하고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운영기관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실시기업에 지급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 : 실시기업이 채용한 인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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