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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8다242451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과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ㆍ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고용노동부가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과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2-1조),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제2-4조). (3)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한편 피고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013년까지 매년 원고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인턴을 채용해 왔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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