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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98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3. 20.경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동차를 맡겼으며 피고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 갈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광고를 보고 이를 양수할 생각으로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성명불상자가 이전절차를 자꾸 미루기에 다시 양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6. 사실상의 인척인 C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거나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 해제 취지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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