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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5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I과는 원심에서, 피해자 F과는 당 심에서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 상상적 경합’ 과 ‘ 집행유예’ 사이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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