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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20나200130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 피고가 부대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보수 및 소송비용의 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 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의 성격은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 사례금 내지 칭찬금’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고, 이 사건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보수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본 결과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이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계약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및 취지, 해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그 사무처리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설시와 같고,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가.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성공보수는 순수한 사례금의 성격으로 약정된 경우도 있고, 노무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명칭만 달리하여 책정된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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