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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19나646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사 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판결 문 2의 나. 항 및 3의 나. 항과 같은 제 1 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이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위임계약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 보수는 700만 원에 불과 하다’ 는 취지의 주장과, 피고 주식회사 C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임계약 상 보수 감액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거나 보수가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이유 1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5. 12. 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성립한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2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 개인적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그 대금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처럼 하여 제작비용을 부풀리는 등 이 사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제작주체와 제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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