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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3524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를 인용하되, 제1심판결의 오기를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2행의 “원고는 2015. 10. 20. 위임장을 제출하고” 부분을 “법무법인 C은 2015. 10. 20. 위임장을 제출하고”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종료되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는 위임계약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위임사무를 완료하기까지 하였는지, 위임계약이 사무처리 도중에 종료된 경우 누구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더불어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이 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수액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도 나아가 살펴본다.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에서 인정한 성공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법무법인 E에 위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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