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23.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보건진료소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2. 19.부터 2007. 8. 9.까지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D보건진료소에서, 2007. 8. 10.부터 2010. 8. 12.까지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E보건진료소에서, 2010. 8. 13.부터 2013. 1. 12.까지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F보건진료소에서, 2013. 1. 13.부터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G과 H상담실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3. 20. “원고가 2007. 8. 10.부터 2010. 8. 8.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 E보건진료소장으로 재직시 회계담당자로서 위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출납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2009. 3. 21.부터 2010. 7. 25.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85회에 걸쳐 10,202,240원을 생활용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및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8.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6.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13고단84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포함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에게 원고가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