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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55324
잔여재산분배청구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11 내지 12행의 “G 주식회사(2003. 9. 6. 상호가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이하 ‘H’라 한다)의” 부분을 『G 주식회사(상호가 2003. 9. 6. ‘주식회사 H’로, 2009. 9. 29. 다시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라 한다

)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19행과 제3쪽 21행의 각 “H”를 『H』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9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문서에 첨부된 S의 인감증명서가 그 문서의 작성일 무렵인 2010. 3. 22. S 본인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그 사용용도 또한 ‘주식양도양수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교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H의 대표이사인 I와 손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H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자금을 출자하고 I가 H를 운영하는 등 노무를 출자하여 민법상 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고, H는 이와 같은 법률관계에 기초한 조합체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와 같은 1차 조합관계에 따라 2003. 12.까지 사업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38억 9,000만 원을 투입하고 H의 지분 50%를 취득하였다. 2) 이후 H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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