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3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엑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길 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55-117번지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