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3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3:11경 인천 남구 관교동 번지를 알수 없는 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현동 167-28번지 앞 길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1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는 처음 적발되었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 충격하고 도주하다가 스스로 전복되어 적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