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22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의정부 지점 대의원이고, 피해자 D는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8:32.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지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대의원 62명이 가입되어 있는 ‘G’ 네이버 밴드 채팅 방에, 당시 C 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실적부진에 기한 희망 퇴직 관련하여 “ 위원장( 피해자) 10억 씩 받고 묵인한 건지 확실히 밝히지요, H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시작되어 탄핵됐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C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받고 실적부진에 기한 희망 퇴직 시행을 묵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5.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