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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6 2017고단23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넥 슨 온라인 게임 ' 아 스가르드' 게임 내에서 캐릭 명 'B '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게임에서 캐릭 명 'D' 과 'E'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 15. 19:00 경부터

5. 16. 00:30 경까지 위 게임을 했었고, 당시 위 게임상에는 피해자가 평소 함께 게임을 하는 길드 원들과 다른 이용자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길드 원들이나 다른 이용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곳 채팅 창에 게재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23:4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게임을 하면서 전체 채팅 창에 아이 템 판매 광고를 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사실은 피해 자가 불상의 여성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F 이게 누구야 G 따먹으라

다가 고소당할 뻔해서 빌었던

H 아 니야 "라고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17. 5. 16. 00:26 경 위 게임의 전체 채팅 창에 "E 이 성범죄 고소 미 먹을 뻔햇는데 빌어서 고소 미안먹엇다고 내가 팩트 날 렷 는 데 "라고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9. 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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