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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7가합100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7. 천안시 M 일원에서 주택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기 본인은 귀(가칭) 피고(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기 추진된 모든 사항을 숙지 및 안내 받았음을 추인하고, 향후 진행되는 사업 일체에 대하여도 승인 및 위임하기로 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귀 (가칭)피고에서 건립예정인 조합 아파트 1세대분을 신청합니다.

5.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본 사업계획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사업개요) 위치 : 천안시 M 일원 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상기 사업개요는 사업추진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주체에 세대수, 평형, 동호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시 최종 확정됨 제4조(조합업무대행)

1. ‘아파트’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조합업무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한다.

조합업무대행사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 하며, 본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위임ㆍ진행하기로 하고, 조합업무대행사에 관한 계약서는 ‘갑’이 별도로 체결한다.

2.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원 입주 후 청산시까지의 사업추진비를 말하며, 조합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부담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아 조합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조합업무지원컨설팅 용역비에 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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