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09: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내부 순환로 월 곡방향 사근 램프에서부터 마장 램프 중간 지점까지 약 5km 가량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