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내에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본 건 범행의 피해자 외에 지하철을 타고 있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2 항 단서( 앞서 본 양형 파기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