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기재 전세권 중 1/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1. 5. 1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정의 성립 원고들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1298호로 출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1. 11. 19. “D은 원고들에게 각 1억 4,000만 원을 2001. 12. 20.까지 지급한다. D이 2001. 12. 20.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D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중 D이 변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1. 12. 9. 확정되었다.
나. E의 재산상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별지목록 기재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의 전세권자는 F이었는데, F은 2011. 5. 14. 사망하였다. 2) F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G, H, I, D과 피고가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1. 9. 30. 이 사건 전세권을 피고의 권리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2011. 5.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9. 30. 피고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들은 D에 대하여 위 조정결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D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