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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11 2016고단2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3.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04:45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06:3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회칼을 들어 바닥에 내리꽂아 부러뜨리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녹취록 1부

1. C 식당 상해 관련 사진, 압수물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하여 밥 좀 먹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목 격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뚝배기로 내리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 피고인이 앉아서 김치를 담는 그릇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정확하게 뚝배기의 종류를 특정하면서 물병으로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D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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